∗절대적 공간으로 인해 상대적 시간이 만들어지며, 따라서 (一)궁위중첩 (二)시간, 즉 물상物相을(물상은 시간 때문에 존유存有함), 성星(상象), 궁宮을 합일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풀이: (생년)태음기太陰忌가 자녀궁이고 병간丙干이다.
(a)생년기生年忌는 절대적 공간이다. 따라서 “상象”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존재이다(기忌를 공간으로 해석).
(b)자녀궁에 존재하는 것은, 가령 위의 풀이와 같은 현상이 모두 출현하게 되지만, 그러나 출현한 물상物相은 반드시 시간을 따라 存有하고, 【궁위중첩】은 물상物相이 시간 상에 존유存有하는 것으로서, 「물상物相과 시간時間이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이다」.
(c)물상物相인 “태음太陰”은 자녀궁에 있다(궁성합일星宮合一). 태음太陰으로써 자녀궁의 “범위範圍category”에 연출될 수 있는 “물상物相material aspects”은, 가령 차량(역마로 풀이), 가옥(전택으로 풀이), 여인(이성異性으로 풀이), 미적美的 물품(합작으로 풀이)이다.→ 「성신星辰에 의거하고 궁위를 정해 풀이하며, 생년사화가 있어야 비로소 성신星辰을 정할 수 있다」.
(d)사화四化로 머리를 돌리면, 화기化忌는 일종의 불리한, 성신의 상象이다. 즉 이상의 여러 해당 ‘현상現相’의 ‘물物’은 반드시 모두 불리하다. 가령 재산이 모이지 않고, 인연에 번뇌가 많으며, 합작이 실패하는 일이 모두 발생한다. 【래인來因에 의거하여 상象의 범위範圍를 풀이】
(e)단 비록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시공時空이 있으면, 즉 생년사화가 있는 대한을 지나면(생년과기법生年科忌法), 전후반에 산생되는 조화造化는 같지 않다(대한大限이 생년사화를 지나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주註: 여기까지는 시공時空이 합일되는 것이 ‘정正’면面적인 시공법칙이다.
※‘부負’면面적인 시공법칙에 이르면, 【생년기生年忌】에 자화自化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하며, 이는 “자화自化”의 응용과 같은 것이다.
(1)가령 생년기生年忌에 자화과自化科가 있으면, 인생이 (36~45)인 공간에서 대표하는 것은, 38세부터 (공간이 전환될 때), 일차적인 생명의 전환이 개시된다는 것이다.
(2)다시 자화自化인 상象을 동류상同類象으로 귀위歸位시키면(자화과自化科 대 생년과生年科, 법상法象이라 함), 천이에서 명을 비추므로, 진실로 좋아지는 것은 을축년乙丑年에 이르러야 한다.
(3)공간인 존재存在로부터 시간인 존유存有로 전환되는 것은, 일종의 “물환성이物換星移”(시간 순서와 경관景觀의 변천,세상 일의 바뀜)이다. 존재存在인 현상現象은 불변이지만, 존유存有인 인人, 물物, 사事는 모두 변하므로, 반드시 법상法象한 다음에 ‘징후徵候sign’가 이루어짐(성후成候)을 결정한다【인연因緣의 성숙】.
∗주: 가령 자화自化가 쌍상雙象이면, 반드시 쌍상인 상象이 평형平衡을 이루는 유년流年까지 도달해야 함을 일러 ‘성후成候’라 한다.